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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크크? 2023.03.17 12:33
    (1) 소유권의 소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 ㉮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이어야 한다. ㉯ 그 점유가 평온,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. ㉰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.

    그 기간은 ⓐ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.

   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(민법 제245조). 이 경우에 점유자가 처음 선의 ·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.

    ⓑ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· 무과실인 경우 5년,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(제246조).

    (2)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(제248조). 따라서 부동산은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, 동산은 선의 · 무과실이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다.

    취득시효는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권(신분권)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(예 : 점유권 · 유치권)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(예 : 제294조)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
    또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(예 : 채권)과 형성권(예 : 취소권 · 해제권 · 해지권) 및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(예 : 저당권) 등은 그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.

    전세권은 사실상 그 예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.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.

  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(민법 제247조 1항).

    출처 출처 도움말확장영역 접기
    법률용어사전 이미지
    법률용어사전 : 2016,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,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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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케케? 2023.03.17 12:39
    평온 공연히
    평온=소유권자가 20년간 한번도 뭐라고 한적이 없다
    "내땅에서 나가!"

    공연히=여러사람 눈에 보여진 상황
    누가봐도 점유자(주인아닌자)가 주인(소유권자처럼)인거로 알정도로 점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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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콕콕? 2023.03.17 12:43
    점유시효취득은 일제시대나 6.25 이후 처럼 주인이 사라졌거나 등기제도가 확실하지 않았던 시대였을때 가능한 제도.
    요즘은 약간 불가능할수도 있는 법이지요